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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 8월 국회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7:43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선 "논의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선 논의 중이며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각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도 이견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문제의 경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년부터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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