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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대통령이 '계륵' 같은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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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정의당, 거센 비판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시킬 것"
여권 내 반발도 파장...문 대통령 "신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
지지율 하락 등 국면전환 고심...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상황논리에 맞춰 정책 변화를 주려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이나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데 아마도 은산분리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계륵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80%→60%'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 2기 핵심은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에 힘 실어, 은산분리 완화가 첫 규제완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로 인해 최근 6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반년도 안돼 공고한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 소방수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 완화의 첫번째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케이뱅크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식 폭 넓혀야"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체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면 주요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2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의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나서 지분 보유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일각선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靑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에 커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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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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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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