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도 정부가 태양광 전지(셀) 수입품에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7월 29일까지 1년 간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관세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앞서 인도 상공부는 자국의 태양광 장비 제조산업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수입품에 1년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도는 태양광 장비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2년에 걸쳐 부과된다. 1년째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다가 2년째 관세가 줄어든다. 2년째 첫 6개월 동안에는 관세가 20%로 낮아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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