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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D-1…재심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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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이의제기서 제출
30년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사례 한차례도 없어
시간도 촉박…재심의 진행되면 되레 역풍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 이의제기 가능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틀 뒤인 3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내년 최저임금 법적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까지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8월 3일까지 확정고시를 완료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 가능한 노·사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다. 

현재까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는만큼 이의신청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이의제기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고,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우선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노·사 양쪽에서 23건(노동자 10건·사용자 1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장관 고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재심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이달 30일까지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두고 다음달 3일 장관고시 전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까지는 불과 몇일간의 여유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재심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수정된다 해도, 졸속 결정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담당부처인 고용부 장관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수장도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얼마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냐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많은 노조·사용자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가능성을 희박에게 보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한 공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넘겼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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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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