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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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3일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한다"며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임금법 개정취지에 반한다"며 "협상배려분 1.2%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번 공익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며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총은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