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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차등화'... "해야한다" vs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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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주장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찬반 논쟁
"최저임금은 임금 올리기 위한 수단 아냐... 외국도 시행 중"
"이해당사자 간 조정 쉽지 않을 것... 기존 제도 재정립이 우선"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측에서 주장하는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 계약서 보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그 중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 대신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지난 17일 홍종학 장관은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최저임금 차등화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는 최저임금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측은 2년간 29%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지원책보다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강조하며 차등화에 찬성하는 생각을 보였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지불능력, 노동생산성이 다른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같은 상황은 본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주 단위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정한 뒤, 업종과 규모에 맞춰 차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의 요청에 따라 업종별로도 다르게 설정한다. 또한 캐나다는 업종별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반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허 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나 준비 없이 현 상황만 해결하고자 차등화 적용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만약 차등화가 결정돼도 그 이후 여러 이해당사자 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나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는 기존 제도의 철학이 깨지지 않는 한 차등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성은 공감하나 차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새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합의가 주목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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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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