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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보호·육성책 발표, 내달 추가 지원책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09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 대안 나올 듯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지원책을 한 차례 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충시킬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육성책에는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비롯한 일부 대책이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을 행인들이 걷고있다. [사진=오찬미기자]
정부의 관계부처합동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

◆올 하반기 추진되는 영세상인 보호·육성책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영세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로 결제하게 해 상가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매출 3억원 이하 상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매출 3억~5억원 사이 가게는 수수료가 0.3%로 1%p 낮아지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게는 수수료를 0.5%만 내면 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2%p나 줄게 된다. 카드수수료도 개편해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0.28~0.61%p까지 낮춘다. 

저금리의 해내리 대출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빈 점포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인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1.0%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내리 대출에 1조원이 추가되면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각 지자체가 협업해서 내년부터 도시재생지역이나 상권쇠퇴 지역의 노후상가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에는 고용보험 확대,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준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 받는 소상공인까지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재기를 지원한다.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내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추가 대책 발표할 듯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민관합동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대를 비롯해, 철거·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전용 저리자금 지원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60% 이상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대출금리 0.2%p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종별 표준 계약서 보급도 이뤄진다. 초기 설비투자비용 대비 계약기간이 짧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소 3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가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를 빈번하게 요청하는 치킨 프렌차이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제시된다. 

이밖에 고령의 전통시장 상인이 결제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마케팅·행정분야도 지원한다. 

중견기업계는 지난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며 "중소기업계와 영세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은 방안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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