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단독] 플랫폼파트너스, 맥쿼리 지분 3% 미만 인정돼...임시주총 어려울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 이상 주주만 임총 소집요구권 보유... 순수 보유지분 미달
플랫폼파트너스 "주주명부 등재 맞다, 9일 방문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전 11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국내 사모펀드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실질 보유지분이 부족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3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플랫폼파트너스 보유 지분인 3.11% 중 일부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총 소집요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플랫폼파트너스의 주총 소집 요구는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11%는 주식, 나머지 1.88%은 스왑 계좌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11%의 일부 지분이 레버리지 담보대출로 질권자가 있는 상태여서 예탁결제원은 플랫폼파트너스의 순수 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실질 주주증명서는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다. 주식 발행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필요하다. 실질 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 주총소집 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논란이 시작되자 MKIF는 플랫폼파트너스의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계속 요청해왔다. MKIF는 "실무상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실질주주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권 행사일까지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일종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월30일자로 작성된 MKIF의 주주명부를 통해 플랫폼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의 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후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MKIF 측은 반박했다. 6월말 현재 실질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더라도 3일 주식을 매도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플랫폼파트너스는 옵션 거래 포함 4.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5%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주권 행사 요청 이후 주식을 매각해도 다른 투자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플랫폼파트너스는 필요한 경우 주권 행사일까지 실질주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탁결제원 혹은 증권사 계좌 잔고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측은 "자본시장법 제318조 3항에 따라 예탁자 또는 투자자는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때문에 맥쿼리자산운용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행사를 거부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9일 MKIF를 방문해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파트너스는 앞서 맥쿼리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보수 구조를 통해 주주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