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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제 가상통화 거래소와 '바로' 거래종료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08

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없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계좌도 감독·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은행의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했다.

가상화폐 이미지<이미지=블룸버그>

은행이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면 거래소 측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금세탁 혐의 등이 의심될 경우 은행의 신속한 거래중단이 가능해진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가 집금 외 경비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EDD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DD가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실명 등 신원정보 확인(고객확인, CDD)에 더해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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