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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생 성추행' 경북대 교수 경고·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2:21

교육부, 4월 실시한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발표
'중징계' 사유지만 당시 징계시효 넘어 경고 조치
인권센터 부적절 운영 책임, 대학에 '기관경고'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10년 전 여자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북대학교 교수를 경고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한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등에 대해서도 경고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4월 실시한 경북대학교에 대한 성비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단체에서 해당 대학 A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 23일에서 25일 3일간 실시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대학원생이 거부함에도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를 경고 조치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교수의 성비위는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과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당시 2년)가 경과돼 경고 조치에 그쳤다.

교육부는 당시 단과대학장, 대학원 부원장 2명, 주임교수에 대해서도 경고를 통보했다.

단과대학장은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와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징계 요구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A교수에 대한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 피해자에게 서명하도록 해 해당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책임을 물어 대학에 '기관경고'도 통보했다.

인권센터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적용대상에 휴학생은 제외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성비위 사건을 한정해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권센터는 2016년 11월 설립이후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하고 심의·의결한 성희롱 사건 7건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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