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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발생해도 학교용지부담금 안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1:4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 인정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택지개발사업이 장기 미분양에 빠져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부와 개발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현금이나 현물로 내야했던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장기 주택미분양 상황이 오면 개발부담금 납부시점을 지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나왔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부과되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26일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개별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나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가능하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같은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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