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유세 폭탄' 내년 하반기 터진다..회피 '마지노선'은 내년 5월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38

공시가격 인상+세제 개편으로 내년 보유세 인상 확실시
잠실5단지 보유세 내년 50% 이상 인상 전망
매년 6월1일 보유기준 산정..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도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말 인상된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예정대로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즉 6월 1일 당일 집 소유자가 보유세를 물어야하는 것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주택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가액이 9억원이 되지 않아 종부세 면제를 받는다. 1주택자 종보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5월까지 집을 팔아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개편안이 맞물리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를 조정했을 때 보유세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나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 A씨가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면 종부세는 421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종부세는 614만원으로 46% 가량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예로 들면 이 단지의 전용 76.5㎡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최고 19억원.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도 20% 내외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예상된 보유세는 416만원. 내년 공시가격 20% 인상으로 예상 보유세는 559만원이다. 올해 보다 34.4% 오른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예상 보유세는 대략 632만원까지 오른다. 결국 내년 보유세는 올해 보다 절반 이상인 53.4%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가 있어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새 등록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줄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