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무부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출입국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18일 관계기관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해 아동수당과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48개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세미만 아동이 3개월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 해외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를 제공받아 외국인 보험료 미납 시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이후에도 체류 기간을 짧게 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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