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최저임금 토론 거부하는 노동계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6:0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3개월까지다. 올해의 경우 장관이 3월 30일 심의를 요청한 관계로 법정시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장관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정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여 정도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만 해도 6월 중순 노·사·정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만 남았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뒤쳐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데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에 단 한차례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보이콧 성격이 짓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기본급과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예년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달리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낮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이다. 왠만한 중견·대기업의 경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본급이 최저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거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거나 노동계의 논리는 과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더욱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습은 더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치솟으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취지와는 더욱 맞지 않는다.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져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측과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노동계의 의도와 다르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핫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 등에서 노사갈등만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 현 시점에선 노동계가 한발 물러나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