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13 선택] 투표 인증샷 '엄지척·V자' 가능.."딩동, 투표하세요"는 안돼요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6:52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09:03

가정방문·투표소 100m 안 투표참여 권유 안돼
투표용지·기표소 촬영불가.."누구 뽑았다"도 불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1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당일 투표 참여 권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시스템을 통한 홍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또는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엄지손가락이나 'V'(브이)자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자세를 취하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투표 도장을 손이나 소지품 등에 찍어 나온 뒤 촬영을 해도 무방하다. 단 지나치면 제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투표용지 또는 기표소 내부를 직접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혹은 정당 대표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리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괜찮다.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 참여를 광고할 때도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추측 가능한 내용도 안 된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는 금지되며,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도 안된다. 모두 부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부정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투표소 위치는 앞서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안내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