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 法 없어..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죄 정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 사례
일부 외국서 '금지법' 실시...과잉규제·검열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3383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3월부터 당초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로 확대 운영 중이다. 고발 또는 수사 진행은 이미 10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는 이미 지난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창궐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20∼50대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3%가 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 각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예 가짜뉴스만을 특정해 금지토록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논의의 진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주변에서 실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도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들도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 가짜뉴스 신고센터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독일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벌금 5000만 유로(한화 약 660억원)를 부과한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
우리나라 가짜뉴스 관련 처벌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강남구청장을 들 수 있다.
신 구청장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비방글과 가짜뉴스를 200여회에 걸쳐 총 10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으며,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
하지만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채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게 될 경우,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신개념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따른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최근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자칫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여론 현상을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해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 결함과 정보의 불확실 등 언론의 '비의도적 오보'도 존재한다"면서 "정보의 정확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정보가 모두 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