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 노조와해’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7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 노조법 위반 등 혐의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출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여억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31일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른 바,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조 와해 혐의를 받아온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시절이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3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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