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피의사실, 법리상 다툴 여지 있어”…윗선 수사 차질 빚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조 와해 혐의를 받아온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시절이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31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당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동래·해운대·이천·아산센터 등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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