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발표
마포 창업허브에서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 열려
최종구 위원장 “중기 성장 지원 및 자금조달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부터 창업 혹은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다. 펀딩 한도도 현재 연간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과도한 규제로 펀딩 중개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투자회사들도 앞으로는 중개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하기전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청약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청약 철회권도 보장된다.
<자료=금융위원회> |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인 발행회사, 중개회사,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용범위 확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투자자보호 강화가 골자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된다.
펀딩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최종 한도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펀딩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외했지만, 시장 저변이 확대됐고 창업‧벤처기업 펀딩 때만 세제혜택이 적용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는 펀딩 이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단 대납 증권의 종류와 조건은 펀딩 증권과 동일해야 하고, 대납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된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단순고지-확인 체크 과정을 넘어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마련한다. 지금은 청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완판되는 펀딩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최소 청약기간 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또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행인 공시정보도 확대된다.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발행사-중개사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발행인 범위확대, 중개사 경영자문 허용 등 법률 개정사항과 발행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