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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마무리..5044명·5조1000억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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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법 등 물관리일원화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수자원국·수자원공사 환경부로
하천관리 제외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10년마다 물관리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물관리일원화로 5044명의 인력과 5조1000억원의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령은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 환경부로…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 존치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으나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했다.

아울러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수자원정책국·수자원공사 이관…6000억원 예산 환경부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소속기관에서는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인 국내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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