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임금피크제 완화·임금인상률 2% 골자
장기 실적 악화 국면에서 과도한 복지지출 부담 우려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할 등 KT(대표 황창규)노사의 2018 임금·단체교섭협상이 타결됐다. 사측은 노조의 9가지 핵심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노조는 4.7%로 요구했던 임금인상율을 2% 수준까지 양보했다.
1일 KT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전체 1만8252명 중 91%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타협안은 ▲임금 2% 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3자녀 기준 최대 16학기 75%) 지원 ▲일시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주식 지급 ▲임금피크제 개선 ▲376억 출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추후 논의 ▲의료비 지원 확대 수용 ▲C/S/A직 조건부 수용 ▲인사 보수제도 조건부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폐지됐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가 부활했다. 그간 학자금 지원을 대체하는 제도였던 학자금 긴급대부제도는 폐지됐다. 이를 통해 자녀 대학 학자금의 약 75% 가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5000명~8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도 완화된다. 만 57세부터 개인 최고임금에서 10%, 58세 20%, 59세는 20%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만 56세부터 매년 10~40%씩 삭감액을 늘려갔던 기존 방식보다 삭감폭이 줄게 됐다.
임금상승률은 2%에서 합의했다. 일시금 100만원, 100만원상당의 주식도 지급한다. 당초 노조는 4.7%의 상승률을 요구했고, 사측은 0.5%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은 황 회장이 취임한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KT가 통큰 양보를 했다는 게 이번 타협을 보는 업계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황창규 회장의 교체를 원하는 정황정거가 다수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임단협을 최대한 빠르게 매듭지었다는 평가다.
황창규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같은 상황에서 타결한 이번 임단협이 향후 KT에 재무적 부담을 안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협상으로 KT가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할 현금·복지 혜택은 약 2000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KT는 올해 1분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의지가 강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모바일 부문에서의 수익성 하락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고, 그에 앞서 이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파격 요금제를 지난달 30일 출시하기도 했다.
또,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 자금이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내년 초 상용화를 앞둔 5G 상용 서비스 관련 설비 투자도 예정된 상황이다. 투자·지출 규모는 높아지고 서비스 가격은 내려야하는 이중고 속에서 대규모 복지 지출을 추가로 확정지은 것은 장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 관계자는 "KT는 최근 수년간 노조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시켜 왔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이 회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