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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내면 5년후 3000만원 목돈 마련…'청년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2:00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34세 이하 대상..내달 1일부터 접수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조건…2021년까지 한시적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가 5년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 방식은 청년재직자가 기업, 정부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월 평균 30만원씩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월 최소 20만원)과 청년재직자(월 최소 12만원)는 5년간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이 경우 청년재직자는 5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업과 청년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임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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