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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