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역 직원 폭행 375건...올해도 3월까지 35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취객이 지하철역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역 직원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가 법무 쪽을 강화해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취객 폭행 등 각종 위해행위 발생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사내 변호사를 2명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는 375건에 달한다. 올해도 3월 말까지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8일 20대 남성은 지하철 부정 승차자인지 확인하려는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죄) 및 철도안전법 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15~2017년 서울 지하철역 직원 폭행 피해 사건 발생 건수. <자료: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은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 사건 발생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내 변호사를 2명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경찰대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