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전 차장에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연어’ 작전을 지시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면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에 60여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차장 측은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석방된 상태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구속되게 된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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