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5년 11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놓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 가량 남기고 오는 21일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추모집회 등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31일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은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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