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해서라도 특검 해야...文도 수사대상"
與 "대선불복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우선 경찰 수사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 국회 공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투킹 특검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닉네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드루킹을 포함한 당원 3명이 메크로를 이용,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던 사건이다.민주당은 야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원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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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 與 "대선불복 특검 받을 생각 없다" vs 野 "문재인 정당성 확보 위해 특검 추진해야"
여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논평을 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일인 지난 10일 "야권이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된 특별검사제를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범위를 여당이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톨릭평화방송(cpbc)'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며 지루하게 싸우고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기록이 1년이 넘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의 훈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진행되도록 오는 24일 특검법안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특별검사' 법안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급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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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하는 순서로 특검 구성이 진행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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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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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