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해서라도 특검 해야...文도 수사대상"
與 "대선불복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우선 경찰 수사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 국회 공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투킹 특검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닉네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드루킹을 포함한 당원 3명이 메크로를 이용,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던 사건이다.민주당은 야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원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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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 與 "대선불복 특검 받을 생각 없다" vs 野 "문재인 정당성 확보 위해 특검 추진해야"
여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논평을 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일인 지난 10일 "야권이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된 특별검사제를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범위를 여당이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톨릭평화방송(cpbc)'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며 지루하게 싸우고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기록이 1년이 넘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의 훈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진행되도록 오는 24일 특검법안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특별검사' 법안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급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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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하는 순서로 특검 구성이 진행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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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