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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홍대 누드모델 몰카 논란, 성차별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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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인한 성차별 수사 논란에 대해 "성별에 따른 수사 차별은 없다"며 편파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20여명으로 특정됐다"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전경 /윤용민 기자 nowym@

이 청장은 "수업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해 용의자가 바로 압축된 것"이라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건 공정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 범죄 수사는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에 몰래 찍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논란이 일었다. 

기존의 몰카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인 이번 사건의 수사를 두고 '편파수사'라며 시위까지 예정돼 있다. 

일부에선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수사가 이렇게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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