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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도 대표가 '상표권' 소유… 당국, 프랜차이즈 관행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1:13

"개인 등록상표 77% 대표 또는 오너일가 사적 보유"
특허청, 본부-상표권자 일원화 추진…점주 피해 최소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적 소유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개인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상표권 지급수수료를 개인이 챙기면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화면>

14일 업계 및 특허정보넷에 따르면, 빙수 프랜차이즈인 설빙은 브랜드 상표권을 정선희 대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2013년 등록된 설빙 상표부터 이후 관련 상표들은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으로 등록한 상태다. 등록된 상표권은 10여개에 달한다.

몇 년 전부터 설빙의 개인 상표권 등록에 대한 문제는 제기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개인 횡령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상표등록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커피베이(백진성 대표)·네네치킨(현철호 대표)·피자알볼로(이재욱 대표) 등 유명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을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다.

◆ 가맹사업 상표권, 77%는 대표 또는 오너일가 사적 보유

특허청의 2015년 '가맹사업 분야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6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건)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면 지급 수수료만 챙기고, 상표권 광고나 관리에 대한 비용은 가맹본부(법인)가 부담할 우려가 높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표명의 상표권 등록 문제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또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본사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탐앤탐스 일부 브랜드 상표권은 현재 김 대표 명의로 되어있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소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주에 의해 사용되고 본부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본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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