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김범준 기자 = 경찰이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4일 오전 8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당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언급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다 소재지를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경찰은 7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아버지는 사흘 뒤 김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으로 호송되면서, 농성은 9일만에 종료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