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두 달 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4890개소 과태료 처분..160개소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 명령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꺼 놓거나 공사장 내 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시설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천과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를 겪고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4890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160개소에 영업정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
전국 34만63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232개소였다. 지난해 131개소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등이었다.
이들 시설물은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일부러 꺼 놓거나 공사장 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점검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들과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지자체 및 교육청 7곳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과 지자체에 담당자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2만2282개소에 대해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요청에 대해서도 약 200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구 폐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