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재포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여배우, 식사 후 탈난 뒤 식당 협박' 허위보도 혐의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캡처]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저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A 언론사 전 편집국장인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차례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기사에서 B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의료사고를 빌미로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도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 인격이 크게 훼손돼 배우로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재포씨는 연극배우로 데뷔해 MBC 개그맨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기자로 전향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김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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