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국회서 막혀
규제 완화도 제자리걸음
467개 법 고쳐야…국회 통과 '34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1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과 상가 임대차 공정화를 포함한 지원책을 내놨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정부는 약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반면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는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을 발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실상은 정부 내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줘야 하는데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성과도 미미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다.
성과가 초라한 대표 분야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하다.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지 못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는 처지다. 산업 구조조정 타격을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턱 막혀 있다.
문제는 남은 임기 4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은 총 467건. 467건 중 지난해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12건이다. 112건 중 34건만 국회에서 통과됐다. 나머지 78건은 국회 계류 중이라는 얘기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을 만나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