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계자 11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내부제보자 민사경에 구체적 범죄정보 제공...'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내부제보자 신고로 건설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무단방류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장관리자 등 11명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 차량을 세척하면서 폐콘크리트를 하수관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경은 일당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제보자에게는 수사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제보자는 민사경에 범죄행위와 관련한 날짜, 시간,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돼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경은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