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전재료 포기할래?"..네이버의 갑질 여론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7:59

전재료 주는 124개 언론사에 '아웃링크' 찬반 물어
"언론사들 전재료·트래픽 포기 못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포털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전환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최근 언론사에 아웃링크 도입에 찬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언론사는 네이버에 인링크로 뉴스를 공급하며 전재료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다.

2일 언론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국내 언론사 124곳에 아웃링크 전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인링크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24개사는 네이버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계약을 맺은 언론사로, 2일 오후 1시까지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인링크는 독자들이 ‘네이버 뉴스’ 등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이고, 아웃링크는 뉴스를 만든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몇 가지 실행안을 가지고 취사선택 해 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 매체별 적용 선택안 등을 자세히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재료는 네이버 인링크를 전제로 하는데 아웃링크 제휴 방식이면 인링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재료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뉴스를)직접 편집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토론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네이버가 언론사에 유통 방식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료를 내세워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웃링크 언론사는 전재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인이나 뉴스 면에 노출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는 인링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이 뉴스 제공의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지급받는 전재료와 광고수익 배분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인링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답이 뻔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네이버는 이메일을 보낸 124개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전재료를 주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중견 경제지인 A사와 B사는 월 1500~2000만 원을, C사는 월 7000~8000만 원의 전재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체는 월 200~400만 원 수준의 낮은 전재료를 받는다. 네이버에 뉴스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D통신사는 전재료도 가장 많다.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연합뉴스. 2018.05.01. justice@newspim.com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은 “한 통신사는 연간 80억 정도, 메이저 언론사는 10~15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에 전재료를 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링크로 뉴스를 공급하는 네이버 CP사들은 기사의 조회수가 높아져 기업 광고나 협찬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다.

통신사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씨는 “인링크가 되는 CP는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1/3 줄지만, 조회 수가 많아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사가 크게 나간다고 보고 광고나 협찬 금액을 많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아웃링크 언론사는 단독 등 좋은 기사를 써도 네이버에 노출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 쓴 인링크 제휴사가 포털 톱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네이버 전재료가 기사 선호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연구팀장은 “우리나라는 플랫폼 중심으로 뉴스 소비가 이뤄지다 보니 포털이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뉴스 생태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