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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전현직 검찰관계자 7명 기소..수사 마무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3:59

출범 83일만 수사 사실상 매듭지어
성비위 조사 '2차 피해 방지 의무규정' 도입
양성평등담당관→성평등기획단 확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52·사법연수원20기)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에 매듭을 지었다. 출범 83일 만이다. 조사단은 향후 검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서울 = 뉴스핌] 황선중 기자 =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회복 진상 조사단' 2018.04.26 sunjay@newspim.com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께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했다는 혐의로 2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의 사무감사 의혹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단장은 "사무감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제외됐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조 단장은 또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의 징계를 대검에 의뢰했고, (안 전 검사장 외에) 검찰 내 다른 성추행 사건들과 관련해 전직 검사 및 현직 수사관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 성추행 조사팀·사무감사 조사팀·직권남용 조사팀으로 나뉘어 지난 2월2일부터 4월25일까지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날 조사단은 향후 검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조사단은 성 비위(非違)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의무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검사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베일에 싸여있다며 인사 제도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지난 24일 대검찰청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을 '성평등기획단'으로 확대해 권한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단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의 의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민간 위원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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