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지어질 제주 제2공항과 부산 신공항은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4월 개정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한다.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국내 지반특성을 감안해 기반암 깊이 기준을 30m에서 20m로 정하고 지반종류를 특성별로 6종으로 분류했다.
제주 제2공항이나 부산 신공항 같이 새로 지어질 공항은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이와 함께 레이더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에 적용될 면진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면진설계는 지진 충격파가 아예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항행안전시설의 면진장치 적용기준과 장비 이상유무 측정기준을 수립한다.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가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