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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판 5년 만에 결론‥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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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재상고심 선고‥원세훈 혐의 인정
선고만 5번‥집행유예→징역3년→파기환송→징역4년→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재판 5년 만에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법 위반 근거인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내리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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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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