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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일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8:43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원세훈 사건 다섯 번째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진다.

[게티이미지뱅크]

1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근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내리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기존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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