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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민간인 댓글부대’ 인식·지시 정황 증거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20:1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20:15

‘젊은층 우군화’ 문건에 유관기관과 교류 내용 포함
검찰 “원세훈 지시 없었다는 주장 납득할 수 없어”
원세훈 지시로 외곽팀 예산 별도 편성 증거도 공개

[뉴스핌=김규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설립을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10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2010년 간부 회의에서 발표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통해 젊은층의 의식 등을 진단하고 5대 역점 과제를 설정해 ‘인터넷 좌파’에 대한 대응 역량 확충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단장이 발표한 회의에는 원 전 원장부터 각부 지방지부까지 포함된 국정원 전 간부가 참석했으며 좌편향 판사들과 4대강 사업, 전교조 등 주요 현안 관련 활동내역이 공개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협업체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 내외 심리전뿐만 아니라 각 지부, 국방·교과부 등 유관 기관과 교류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우군화 문건은 심리전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실행해야 할 내용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며 “원 전 원장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당시 보수적 안보관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돌이켜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판단되지만, 또 안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미 종전 항소심에서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재반박했다. 북한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이를 알리거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으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행정팀 예산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외곽팀 관련 인식 및 지시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외곽팀이 처음 만들어진 2009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원 전 원장 승인하에 사용했으며 다음 해부터 원장 지시에 따라 항목을 새로 편성했다”면서 “원장 승인이 없이는 특정 예산 편성해 지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와 관련 “원 전 원장 지시에 의해 2010년부터 예산 반영됐다는 진술만 있을 뿐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기조실장 담당이다. 개별 예산을 처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과 보수단체 등이 당시 정부를 옹호하고 진보 세력을 방해하는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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