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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은혜초 무단폐교' 이사장 고발..교장은 해임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5:29

서울교육청, 18일 은혜학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무단폐교 건과 관련해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학생감소로 폐교를 추진해 온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개학날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중지되며 교내 전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은혜학원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폐교인가 없이 불법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해 학사운영 파행 등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은혜초에 대해 자진 폐교 신청을 냈다. 시교육청의 중재로 폐교 방침은 일단 철회했으나, 정상적인 개학 준비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전학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사실상 폐교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 측은 폐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이후 전학 및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1월 학교정상화방안 이후 다른 학교로 전출 갔던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가 은혜초로 돌아오고자 할 때 협의·검토 과정 없이 전입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그 책임을 물어 은혜학원에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요청하고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인 해임, 교감 직무대리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한다.

학교법인은 은혜초 무단폐교 강행 외에도 수익용 기본 재산을 교육청 허가 없이 부당하게 운용하고, 학사·교원인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했음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교원 채용에 대해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명을 추가 채용했고 고호봉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학교회계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켰음이 확인됐다.

2017학년도 통학버스 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전년도 업체와 1억8500만원 규모의 부당 수의계약을 하고, 통학차량 승차비 정산 및 공개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2년간 9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밖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대금 약 780만원 같은 재단 하의 은혜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해 부적정하게 회계 운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는 은혜유치원 원장을 고발하고, 명절휴가비 집행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은혜초등학교 폐교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사학법 개정 등 사립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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