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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 보류에 '난감한' 고용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9:35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9:3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용노동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 심판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본안소송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미룰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매체에서 가처분 심판이 결정되도 고용부가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 공개를 미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고용부는 2월 1일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패키지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후 지침 변경을 통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최근 한 종편 방송사 PD로부터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이를 승인했고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공개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측이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중앙행심위에 정보공개 집행정지와 결정 취소 심판청구를 냈고 행심위는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별개로 삼성은 수원지법에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이달 초 대구지방법원에 구미 휴대폰 생산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및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이날 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고용부는 수원지법과 대구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 작업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측이 보고서 공개에 예민한 이유는 보고서 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외에도 반도체 생산 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 장비, 장소별 사용 화학물질 이름과 사용량 등 중요 제조공정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부가 관련부처와 관계자 외에 제 3자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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