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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부모 인적사항 삭제..학생부 개편 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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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 발표
진로활동 항목도 없애기로..자율동아리·소논문 '미기재'
서술형 항목 글자수 3000자→1700자로 대폭 줄여

[뉴스핌=황유미 기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재 10개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이 7개로 줄어들고 기재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대표적 사교육 유발 요소로 꼽혔던 수상경력 항목이 사라지고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11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수상경력과 진로활동 내역을 삭제하고 서술형 항목의 글자수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표는 학생부 입력 글자수 변경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11일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기재항목·요소를 정비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시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우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통합한다. 인적사항에서는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는 삭제했다.

또한 사교육이 과도하게 유발된다는 지적과 학교 간 개최 수 차이 문제가 지적됐던 '수상경력'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대회명을 변경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회 관련 모든 사항은 학생부에 쓸 수 없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지난 10월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원, 입학사정관 등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데 43.6%가 동의했다. 이들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목 1순위로 수상경력(49.7%)을 꼽았다.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없앤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항목의 '진로활동' 영역과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하되 대입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학생부 기재항목과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되도록 했다.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가 일부 지역 학교의 선생학습을 허용하고 사교육 업체의 위탁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스펙 쌓기 논란이 일었던 자율동아리 활동 내역도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다. 단, 정규 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은 허용된다.

사교육 유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 온 소논문(R&E) 활동 역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성취기준에 한해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 허용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도 기재할 수 없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가능하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수업 과정에서 성취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항목명이 변경된다. 또한 과목별 정량적 성적과 함께 모든 학생의 성취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 '특기사항'이란 용어로 인해 교사가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에게만 기재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술형 기재항목을 쓰는 데 따른 교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분량도 축소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500~10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00자)의 입력 가능 글자수를 500자로 줄였다. 진로활동의 경우는 700자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오는 6월까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안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참고 자료로 국가교육회의에 전달된다.

교육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안에 담긴 개선 사안을 내년 신학기부터 현자에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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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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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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