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 발표
진로활동 항목도 없애기로..자율동아리·소논문 '미기재'
서술형 항목 글자수 3000자→1700자로 대폭 줄여
[뉴스핌=황유미 기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재 10개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이 7개로 줄어들고 기재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대표적 사교육 유발 요소로 꼽혔던 수상경력 항목이 사라지고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11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수상경력과 진로활동 내역을 삭제하고 서술형 항목의 글자수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표는 학생부 입력 글자수 변경 내용.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11일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기재항목·요소를 정비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시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우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통합한다. 인적사항에서는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는 삭제했다.
또한 사교육이 과도하게 유발된다는 지적과 학교 간 개최 수 차이 문제가 지적됐던 '수상경력'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대회명을 변경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회 관련 모든 사항은 학생부에 쓸 수 없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지난 10월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원, 입학사정관 등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데 43.6%가 동의했다. 이들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목 1순위로 수상경력(49.7%)을 꼽았다.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없앤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항목의 '진로활동' 영역과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하되 대입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학생부 기재항목과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되도록 했다.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가 일부 지역 학교의 선생학습을 허용하고 사교육 업체의 위탁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스펙 쌓기 논란이 일었던 자율동아리 활동 내역도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다. 단, 정규 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은 허용된다.
사교육 유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 온 소논문(R&E) 활동 역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성취기준에 한해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 허용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도 기재할 수 없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가능하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수업 과정에서 성취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항목명이 변경된다. 또한 과목별 정량적 성적과 함께 모든 학생의 성취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 '특기사항'이란 용어로 인해 교사가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에게만 기재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술형 기재항목을 쓰는 데 따른 교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분량도 축소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500~10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00자)의 입력 가능 글자수를 500자로 줄였다. 진로활동의 경우는 700자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오는 6월까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안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참고 자료로 국가교육회의에 전달된다.
교육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안에 담긴 개선 사안을 내년 신학기부터 현자에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