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관계자 "야당 반대로 권력구조 논의 어려워"
"국회서 합의되는 개헌안, 우선 처리할 것" 언급
권력구조 빼면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만 남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에서 합의된 부분만을 먼저 개헌하고, 그 외 부분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기회에 다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말했고, 지난 26일 개헌안 발의 때에도 '모든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실적으로 지금 1단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1단계, 2단계 등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개헌과 관련,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오는 6·13지방선거 때 먼저 개헌하고, 권력구조 등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단계 개헌 시기가 2020년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단계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문 대통령이 말했던, 합의할 수 있는 안만이라도 (우선적으로)해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단계적 개헌론'을 시사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컨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상당부분이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청와대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만 청와대 개헌안에 남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토대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알려진 오는 23일 이전이 될 것인지 묻자 "그 문제(개헌 연설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