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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20년만에 없어지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4:4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시장독점과 과잉규제, 시장 변화에 걸맞지 않은 불편함 등으로 논란을 낳고있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시장독점을 초래,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해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한다.

또한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하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한다.

여기에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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