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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국회 개헌안 합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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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모친상임에도 불구하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과 관련한 국회 합의를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운을 뗐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 총리는 이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 민주화를 강화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국민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모친 고 진소임 여사는 25일 오후 7시15분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모친상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빈소로 돌아갔으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의 조의금과 조화는 받지 않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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