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대차, '미국 생산' 확대 불가피...부품의무 제외 등은 호재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5:05

현대차, 과세 피하려 픽업트럭 미국서 생산 필요성 커져

[뉴스핌 = 한기진 전민준 기자] 2만19대. 포드, 크라이슬러, 캐딜락 등 한국에 진출한 미국 3대 완성차의 지난해 총 판매량이다. 벤츠 BMW 토요타 등 독일과 일본차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 자동차는 한 해 ‘7만5000대(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26%밖에 팔지 못할 만큼,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규제가 크게 낮아져도, 큰 타격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미국 픽업트럭,  환경규제 피하고 가격 낮춰 한국시장 진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이 픽업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관철시킨 방안은 ‘2가지’다.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입 쿼터를 현행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또한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수입관세철폐기간을 2021년에서 2041년까지 연장한다. 

2가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판매에 유리한 환경을 맞는 셈이다. 지난해 미국 차 최다인 6022대를 판매한 포드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익스플로러 같은 모델을 더 들여올 수 있고, 픽업트럭을 공식 수입할 길이 열렸다. 환경기준 완화는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신차 인증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 

손석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위원은 “픽업트럭은 승용차보다 저렴한 세금과 레저, 업무용으로 쓰이는 자동차로, 틈새시장이 분명 존재 한다”며 “환경기준 완화로 다양한 차종이 들어올 수 있으며 픽업트럭은 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정 완화로 미국차 수입이 늘 경우 소비자들의 미국산 차 구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자동차보복관셈세·미국 부품 의무사용 등 제외

하지만 실제 미국차 판매 증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단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서 국산차는 물론 일본과 독일차에 뒤쳐지고, 픽업트럭은 국내 도로환경에 부적해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산 자동차가 연비나 국내 도로환경에 맞지 않아 한국에서 인기가 적었던 만큼 당장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픽업트럭은 길이 5.5m, 높이 2m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보다 더 큰 모델도 많다”며 “대부분 연비가 3리터 이하고, 가솔린 연료를 쓰기 때문에 수입쿼터 확대로 미국산 픽업트럭 인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길이 어려워진 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픽업트럭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도 19만대가 넘게 팔렸다. 지난해 각각 10만대와 6만대가 팔려 국내 자동차 판매량 2위와 9위에 오른 현대차 포터2와 기아차 봉고3가 픽업트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픽업트럭은 쌍용차에서 나오는 스포츠 시리즈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3세대 코란도 스포츠가 3만대 가량 팔렸다. 올해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3월 초 기준 누적 계약대수가 1만5000대를 넘었다.

하지만 이들 차량 가운데 미국에 수출되는 차량은 한대도 없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최초의 픽업트럭을 싼타페 기반으로 만들고 있지만, 생산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최초의 픽업트럭 출시시기는 물론 한국과 미국 어디서 생산할지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노조문제와 현지화에 이어 관세 문제까지 겹쳐 미국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픽업트럭은) 국내에서 미국 수출이 있었던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가장 걱정했던 ▲ 대미 수출 자동차 보복관세 ▲ 미국산 부품 최대 50% 의무 사용 등은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철강을 내주는 대신 그간 요구했던 것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최대 이슈였던 자동차 수출 관세를 피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