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17명 불러 조사..가혹행위 등 결정적 증거 못찾아"
경찰 "가혹행위 여부 드러나면 다시 수사 가능해"
[뉴스핌=황선중 기자] 경찰이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투신 태움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서울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故) 박모(27)씨와 관련 있는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폭행, 모욕, 가혹행위 등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박씨의 극단적 선택을 '태움' 때문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뜻으로, 관련자들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온 명칭이다.
경찰은 박씨가 숨지자 병원 관계자와 유족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장동료도 가혹 행위나 폭행 등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했다. 각 기기 내부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했다. 박씨 휴대전화에는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나 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다음에라도 가혹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박씨가 '태움'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반대로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간호사연대는 이달 24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인근 송파구 성내천 입구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