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확대' 전교조, "어정쩡한 타협..4월 서명운동 돌입"
교총, "충분한 검토 없이 확대 유감..교육감 선거때 축소 시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신청 학교의 15%이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령안에는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그 동안은 15%의 비율제한으로 6개 학교가 시행할 경우 교장 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같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며 "15% 제한을 두는 것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말 교장공모제 가능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제한범위를 늘렸지만 제한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기존 발표됐던 입법예고안보다는 후퇴한 셈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전면 확대를 통해 승진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혁신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평교사 등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있다면 어떤 교장이 있는 학교로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에 59.2%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이 있는 학교'를 택했다. 29.9%가 승진제를 선택해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는 '교장자격증제'를 주요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올 상반기에 교장자격증제 중심의 현 승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4월 중에는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했던 측도 향후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비율을 15%에서 50% 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며 68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41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6·13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비율을 더 늘린 것은 해당제도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 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비율확대로 인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등 다각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