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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답을 찾다]① 문턱 낮춘 코스닥, 기술주 선순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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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시장활성화 정책..."역대정부 대비 긍정적"
거래소 "바이오보다 기술주 중심 선순환에 무게"

[편집자]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만한 기업은 제한돼 있다. 좀 컸다 싶으면 바로 짐싸서 떠난다. 중소 벤처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렵다. 기업공개 말고는 뾰족한 엑시트 전략이 없다. 현재 코스닥과 모험자본시장의 현실이다. 역대 새정부 초기 그랬듯 문재인 정부도 연초 시장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시작은 나쁘지 않다. 이번엔 과연 다를까. 그래서 코스닥시장 안팎의 문제점과 혁신기업 출현 가능성을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해외 선진시장의 기술주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자보호 이슈, 코스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5회에 걸쳐 짚어본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장 문턱 완화, 연기금 투자 유인책 등 역대 어느 정부정책에 비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시장내 다양한 혁신기업 탄생과 기술주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다.

최근 10여년 정부초기 내놨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건설사 및 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 수혜가 집중됐다. 정부 패러다임과 글로벌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면서 2차 전지 및 태양광 관련주들이 장기 랠리를 펼치기도 했다.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과 IT분야내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정책을 펼쳤으며 코넥스 시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이 같은 벤처 활성화에 따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일시적인 테마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을 뿐 중장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교적 ‘가려운 곳을 잘 긁었다’는 평가가 다소 높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분리, 연기금 유입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코스닥 시장은 특수성을 감안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시장과 철저하게 구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금껏 높여왔고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평했다.

특히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시장 기대가 맞물리면서 잠재적 혁신 산업으로 꼽히는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바이오와 기술주들이 대표적이다. 세분화하면 스마트팩토리,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바이오, 블록체인 관련기업들이 꼽힌다.

실제 지난해부터 바이오, 블록체인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장외시장에서도 카페24, YD생명과학, 삼성메디슨 등 IT 업종 및 기술력 있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몰렸다. 영화제작업체나 3D 콘텐츠 제작 및 CG 업체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형수 전무는 “최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바이오 종목의 코스닥 진입이 많았다”며 “일명 테슬라 제도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블록체인 등 기술주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을 보면 바이오 업체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불었던 바이오 열풍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국과 거래소는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을 기술주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은 바이오에 국한하기보단 기술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력 있는 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엔 역량 있는 영화제작사나 CG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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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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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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